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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등 5·18 진상규명 국방부 특별조사위 출범

헬기 사격 등 5·18 진상규명 국방부 특별조사위 출범

입력 2017-09-11 22:46
업데이트 2017-09-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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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건리 변호사 임명

국방부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 규명작업에 착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특조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관에 마련된 특조위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건리 변호사
이건리 변호사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조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공군협회, 한국항공대, 국방부 등의 추천을 통해 9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특조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대법원장에게 추천됐던 이건리(54)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30명 규모의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했다. 이들은 군인 17명, 공무원 2명, 광주시 추천 민간조사관 4명, 경찰·검찰·국가기록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 6명 등이다. 지원단은 예하에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 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조사지원단장은 현역 장성인 공군 소장이 맡고, 3개 팀장은 육·공군 대령이 맡는다.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며 관계서류 점검·확인·검증,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진술 청취, 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2개 의혹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자 규명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특조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오늘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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