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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소년법·동성혼 신중히…대체복무제 허용”

김명수 후보자 “소년법·동성혼 신중히…대체복무제 허용”

입력 2017-09-11 16:13
업데이트 2017-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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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위에 주요 사법현안 서면답변서 제출…12∼13일 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여중·고생 사이의 잔혹한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 폐지’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사드 배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1일 국회와 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과 사법 철학 등을 묻는 사전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13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소년법 폐지는 신중히…‘범죄소년의 범죄화’ 보호해야”

김 후보자는 “소년이라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소년법 폐지는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를 전제로 논의돼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소년들이 범죄자로 유입되는 사회현상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촉법소년)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우범소년)의 범죄화를 막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 법 폐지라는 급진적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원 송치처분이 가능한데 형사처벌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등을 참조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안보강화 정책 동의…배치 합의 적법성은 헌재서 심판 가능”

사드 배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자체에는 “북한 정권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에 대비해 자위력을 강화하고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드 배치 등 안보 강화 정책에 찬성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반대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열린 민주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하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헌재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대체복무제로 병역거부 문제 해결…동성혼 합법화는 신중히”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혼 등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편향성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오판 가능성 의심이 전혀 없고, 죄책이 심히 중대하며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아쉬워…‘관제집회’는 부적절”

김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고, 실질적인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집회에 대해선 “관제집회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와 국가 정책 결정까지 왜곡시킨다”며 “정부기관이 인위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관제집회를 기획·조정했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 시절 자유한국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김 의원은 춘천시 선관위가, 염 의원은 영월군 선관위가 고발 및 재정신청을 담당했다”며 “고발 및 재정신청 권한은 시군구 선관위의 소관사항이라 도 선관위원장 신분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탈퇴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대다수 판사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관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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