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추석맞이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9-11 14:47
수정 2017-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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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불법·부정 무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과 명태·조기·조개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등 30개 품목이다.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비식용(사료용·공업용)으로 속여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따리상의 면세 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도 일제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불법수입·유통 행위를 발견시 관세청 콜센터(125)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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