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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명문대생 아들, 아버지에 “1억 4000만원 달라” 유학비 소송

美 명문대생 아들, 아버지에 “1억 4000만원 달라” 유학비 소송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1 09:18
업데이트 2017-09-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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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중인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모가 다 큰 성인 아들의 유학비를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남자 이미지.
남자 이미지.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국 명문 사립대생인 A(22)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낸 2016∼2017년 봄·가을학기 학비·기숙사비 등 1억 4464만원 상당의 부양료 지급 소송을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요구하는 억대의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여서 아버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첫째를 유학 보낸 아버지는 둘째 A씨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유학을 만류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만류에도 A씨는 15살 때인 2010년 유학을 떠났다. 자기 뜻을 거스른 둘째에게 아버지는 첫째와 달리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의 불씨가 됐고, 아버지는 마찰을 빚던 부인과 별거에 들어갔다.

그 와중인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입학한 둘째는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아버지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고,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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