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층’ 서울 잠실5단지 재건축 사실상 통과

‘최고 50층’ 서울 잠실5단지 재건축 사실상 통과

입력 2017-09-07 10:00
수정 2017-09-07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시설 등 국제공모 관련 세부사항 남아 일단 ‘보류’…“9부 능선 넘어”

최고 높이 50층, 전체 6천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통과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단지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관련 세부 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은 만큼 ‘9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상정돼 보류됐다고 7일 밝혔다.

교통의 요지인 잠실역 인근에 자리한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35만8천여㎡에 이르는 대단지다. 현재는 3천930가구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6천401가구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특히 서울시가 ‘최고 35층 규제’를 고수하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잠실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며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기반 시설 설치, 교통 처리 계획 등에 대해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 중심기능 도입,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공공성이 향상됐다고 인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가시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잠실주공5단지 부지 가운데 잠실역 인근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 중 약 35%에는 호텔, 컨벤션, 업무 등 비주거용도 시설을 들여 광역중심 기능을 넣기로 했다.

광역중심이란 문화, 업무, 전시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지역이다. 광역중심 기능을 넣기 위해 용도변경된 잠실역 인근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니어서 35층을 뛰어넘어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여전히 35층 이하,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로 결정했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를 규정한 ‘2030 서울플랜’의 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전체 6천401가구 가운데 9.4%에 달하는 602가구를 소형임대주택으로 배정해, 다른 재건축단지보다 그 비율을 높였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내놨다. 기반 시설 공공기여 규모가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건축계획과 공공시설 도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국제현상공모에 붙이기로 했다”며 “이 공모를 위한 세부 지침이 검토·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재건축계획안은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가 국제현상공모의 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문화시설·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의 위치·성격·기능, 송파대로·올림픽대로·잠실역사거리 공개공지 등 공공영역에 대한 지침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지 7개월 만에 나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소위원회 3차례, 분야별 자문 3차례 등을 거치며 광역중심 기능 도입, 공공기여, 교통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잠실역 일대의 대표적인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국제현상설계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일대 가로 활성화, 보행네트워크 조성 관련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 이후 최종 정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