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상향…2019학년도부터 적용

초등교원 임용 지역가산점 상향…2019학년도부터 적용

입력 2017-09-04 17:06
수정 2017-09-04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에서 6%로, 타 지역 비경력자도 3% 적용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젠시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외지역의 현직교원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가결된 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진다.

이를 통해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가 현직교원마저 재시험을 통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은 교원 유출을 다소 억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 임용시험 체제상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천854명 가운데 현직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556명(11.5%)에 달한다.

안건을 제시한 강원도교육청은 현직교원들이 재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서 아이들이나 주변 교사의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시도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고착화할 것이라며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 대구, 울산, 경북교육감은 불참했고 세종, 충북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