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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퇴직자들 SNS 과외까지 받으며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들 SNS 과외까지 받으며 댓글공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9-03 10:30
업데이트 2017-09-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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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최대 30개에 달하는 민간인 여론조작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들이 SNS 등 인터넷 사용법을 집단으로 교육받으면서 ‘댓글공작’에 나선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양지회를 상대로 한 수사 결과, 이 단체 내부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지회는 퇴직 회원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초구 보유 건물 6층에 교육장을 두고 서예, 컴퓨터 등 각종 취미 교실을 운영했다.

검찰은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관계자들로부터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년·노령층인 회원 중 상당수는 트위터 등 SNS 사용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국정원의 지침과 논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들이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부 교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최근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 기록을 대거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30일 회원 10여명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국정원TF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 대표, 뉴라이트계열 보수 단체 간부, 전직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퇴직자, 보수 논객, 공중파 방송국 관계자 등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주도로 국정원이 최소 수십억원,많게는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자금을 정권 옹호 차원의 불법 정치 활동에 들인 것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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