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 파일 확보…“국정농단 수사에 활용”

檢 박근혜 청와대 제2부속실 파일 확보…“국정농단 수사에 활용”

입력 2017-09-01 09:49
수정 2017-09-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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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인사 개입·조윤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관심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28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등의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28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9천여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확보해 보강 수사에 나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공소유지와 재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현)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조직이다.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인 제2부속실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 조사를 통해 안 전 비서관이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문건을 토대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리·운영 관여 여부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제2부속실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문서파일 9천308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 기간 겹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제2부속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일부 문서파일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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