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직원이 지적장애 동료에게 대출 권유하고 가로채

초등학교 교직원이 지적장애 동료에게 대출 권유하고 가로채

입력 2017-08-31 09:32
수정 2017-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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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원이 지적 장애인 동료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1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가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에 의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

A씨는 2015년 지적장애 3급인 동료 B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내가 관리해주겠다”고 권하고 교직원공제회와 농협 등에서 B씨 명의로 약 6천500만원을 대출받게 했다.

이후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통장과 카드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A씨를 고소하도록 B씨를 설득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대출금 중 4천600만원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썼는지 여부 등은 오는 9월 피고소인 A씨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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