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고용 업소 절반 이상 노동법 위반

청소년 알바 고용 업소 절반 이상 노동법 위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30 22:28
업데이트 2017-08-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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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장 많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28일 전국 청소년 고용 업소 344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51.5%에 달하는 177곳에서 43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여가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위법행위 436건 가운데 노동법규 위반은 406건이고, 30건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217건에 달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 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순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6570원이지만, 외국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4400원 정도 시급을 지급한 편의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업소 종류별로 보면, PC방과 노래방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잦았다. 빙수제과점(25.9%), 화장품의류(25.0%), 패스트푸드점(31.6%)은 상대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의 비중이 낮았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법규 위반 업소는 고용부가 조치한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가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나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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