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주도한 박광순 의원 철회
경기 성남시의회 일각에서 추진했던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1억원’ 제도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셋째 자녀 출산 때 최대 1억원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이 3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난상토론과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 조례안 발의를 주도한 한국당 박광순 의원이 신상 발언에서 조례안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혀 찬반 투표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주는 내용 등 일부 부분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해서 일단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일부가 신상발언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자 표결에 승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전날 이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발의됐으나 포퓰리즘 논란 등 격론 끝에 부결 처리됐고 이에 불복한 박 의원 등이 이날 본회의 발의한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8-3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