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휴직급여 지급”

대법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휴직급여 지급”

입력 2017-08-30 06:46
수정 2017-08-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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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부정수급’ 판단은 잘못…구체적 사정·양육방식 타당성 따져봐야”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해외로 출국해 따로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정모씨가 휴직급여 반환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에서 양육의 방식에 관해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부정수급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정씨는 매달 81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정씨는 휴직 기간에 8개월 동안 아이를 모친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따로 살았다.

이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들어 이미 지급한 급여 807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정씨가 소송을 냈다.

정씨는 “함께 출국하려 했지만,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2심은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휴직급여를 받은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면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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