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불법성토행위 18곳 현장적발 고발 조치

김포시, 농지불법성토행위 18곳 현장적발 고발 조치

이명선 기자
입력 2017-08-30 11:38
수정 2017-08-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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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농지불법성토행위 18곳을 현장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김포시는 우량농지훼손방지TF팀이 지난 26~27 통진읍과 월곶면, 하성면 일대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8필지에서 재활용골재 등 농지 불량토 매립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 매립행위자·알선자를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도시철도 건설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재활용골재나 건축폐자재 등 불량 토사가 우량농지로 매립되고 있다.

김포 하성일대 농지 불법성토 현장. 김포시 제공
김포 하성일대 농지 불법성토 현장. 김포시 제공
월곶면 조강리에서는 성토시 자갈모양의 아파트공사장 폐자재나 재활용골재를 진입로 바닥에 깔아놓고 매립한 뒤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덮어버린 행위가 적발됐다. 또 하성면 마조리와 후평리일대에서는 2m 이상 성토시 사전 토지형질변경 대상인데 신고없이 불법으로 매립했다. 이 밖에 통진면 고정리와 귀전리에서는 좁은 마을길을 25t트럭들이 쉼없이 드나들다 보니 도로 곳곳에 금이 가고 함몰돼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도로 파손행위는 김포시청 건설도로과나 농어촌공사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골재 등 폐기물 반입시 성토 높이와는 상관없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우선 임시 기동TF팀이 단속중이나 다음달 말부터 불법성토전담관리팀을 구성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와 용·퇴수로 문제를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홍균 부시장은 유관기관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농지불법성토 방지 전담관리 TF팀 인원을 보강하고 주말·공휴일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해 김포농업의 산실인 우량농지를 보존하고 김포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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