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자살에 항의 회차’ 버스 기사 100명 공소 취소

‘동료 자살에 항의 회차’ 버스 기사 100명 공소 취소

입력 2017-08-28 14:20
업데이트 2017-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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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내렸던 노조 버스지부장 대법원서 무죄 “형평성 차원”

동료 버스 운전기사의 자살에 대한 항의로 집단 회차했다가 약식기소된 버스 기사 100명의 공소가 취소됐다.
‘동료 자살에 항의 회차’ 버스 기사 100명 공소 취소 연합뉴스
‘동료 자살에 항의 회차’ 버스 기사 100명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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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주지역 버스 기사 100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이들은 2014년 9월과 이듬해 4월 전주 모 버스회사 기사인 진기승(당시 47)씨가 회사의 해고조치를 비관해 자살하자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다가 집단 회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절차나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회차를 감행했고 각 5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

파업투쟁으로 2012년 해고된 진씨는 복직투쟁 중 2014년 4월 30일 회사에서 자살을 기도했고 사경을 헤매다가 같은 해 6월 숨을 거뒀다.

검찰은 당시 회차를 지시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장 남모 씨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시받았던 노조원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9명 만장일치로 공소 취소 의견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회차를 지시한 버스본부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 지시에 따랐던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를 지시한 본부장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의 가담 행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공소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고 조합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였던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사건 처리에서 더욱 철저한 검토와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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