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부흥집회 목사가 미성년 성범죄…구속기소

청소년대상 부흥집회 목사가 미성년 성범죄…구속기소

입력 2017-08-22 14:24
수정 2017-08-22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나병훈 부장검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전문 목사 A(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고소당해 경찰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청소년 부흥사’라고 자임했으며 청소년 대상 설교에선 성(性)을 주제로 한 강연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