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취객 자동차도로에 하차, 숨지게 한 비정한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2017-08-18 11:31
수정 2017-08-18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다 줄 의무 저버렸다”

광주지법 형사1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승객을 내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승객이 욕설하자 하차시킨 점 등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월 밤 승객이 술에 취해 욕설한다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하차시켰다.

술에 취해 출구를 찾던 승객은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