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장관 “감정노동자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김영주 고용장관 “감정노동자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

입력 2017-08-17 11:22
수정 2017-08-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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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연내 입법 추진…노사 ‘안전제도 혁신TF’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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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이처럼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에 성희롱을 당하거나 언어폭력 피해를 보는 것을 적극 예방하고,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조만간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제도 혁신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산재예방 세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마치면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 전면 금지 방안과 관련, “유해·위험업종에서 몇개월 일하다 숨진 근로자를 본 적이 있다”면서 “이 같은 작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청업체가 맡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현재 도급 인가를 받은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 근로자가 852명 정도인데 대책이 실행되면 아마도 이들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설비와 재료, 작업방식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튀김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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