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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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빠른 12일 오후 귀국함에 따라 14일 오전 전주 완산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하루 빠른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한 원룸에서 A(51·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집기가 흐트러져 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돼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서신지구대로 연행했다. 조사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 출혈을 고려해 오전 3시쯤 풀어 줬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A씨가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인물”이라고 진술한 반면 A씨는 ‘남편’이라고 말해 ‘특별한 관계’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아침 경찰이 재조사를 위해 원룸을 방문했을 때도 A씨와 함께 있다가 사건 당일인 5일 오후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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