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에게 “결손 아동 후원” 128억 모금해 호화 요트파티

5만명에게 “결손 아동 후원” 128억 모금해 호화 요트파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8-11 23:06
수정 2017-08-1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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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억원 기부… 해외여행 등 탕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며 모금한 100억대의 기부금을 흥청망청 써버린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기부단체인 S사단법인 회장 윤모(54)씨와 대표 김모(37·여)씨에 대해 상습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인 관계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S사단법인과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인 S주식회사를 운영하며 4만 9000여명으로부터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 2000만개를 확보한 뒤 서울·인천·의정부·대전 등 전국 21개의 지점에서 콜센터를 운영했다. 직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결손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위해 정기후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전체 기부금 128억원 가운데 1.7%에 불과한 2억원만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 직원들끼리 호화 요트 파티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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