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KAI 경영비리 전직 임원 3일 영장심사

‘억대 금품수수’ KAI 경영비리 전직 임원 3일 영장심사

입력 2017-08-02 10:56
수정 2017-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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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영장 발부시 검찰 수사에 속도 전망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모 전 KAI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3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윤씨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AI가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 임원으로 재직한 윤씨가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AI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KAI 관계자의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배임 혐의로 공개 수배된 손승범 전 인사운영팀 차장 이후 두 번째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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