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두둔했다고…” 직장상사가 부하직원 ‘각목 폭행’

“거래처 두둔했다고…” 직장상사가 부하직원 ‘각목 폭행’

입력 2017-07-24 17:15
수정 2017-07-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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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으로 머리 가격…경찰 “특수상해 혐의 입건 예정”

한 중소기업 영업직원이 납품대금을 받을 시기를 두고 대화하던 중 거래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로부터 각목으로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패널 업체 영업직원 A(39)씨가 같은 회사 상무 B(40대)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거래처인 화성시의 한 철거회사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당했다.

A씨는 패널 납품대금 1억원을 받기 위해 이 철거회사를 찾았다가 B씨가 아닌 철거회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건물 옆에 있던 각목을 주워든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머리 뒷부분을 두 차례 세차게 때린다.

이로 인해 각목이 부러졌으나, B씨는 부러진 반쪽을 들고 다시 같은 부위를 두 차례 더 가격한다.

쓰러진 A씨는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B씨 등에 의해 차량에 태워졌다.

머리를 다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는 사건 이튿날 철거회사 사장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목격자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회사 사장 등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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