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156명 검찰송치

경찰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156명 검찰송치

입력 2017-07-19 13:49
수정 2017-07-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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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넘겨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고(故) 백남기씨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백씨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 등 관계자 16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61명 중 현재 군에 입대한 3명을 군 수사당국에 인계했다. 외국으로 출국한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고, 본인이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은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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