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사업 실패’ 이훈, 5개월만에 회생절차 조기졸업

‘피트니스 사업 실패’ 이훈, 5개월만에 회생절차 조기졸업

입력 2017-07-19 09:09
수정 2017-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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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클럽 사업 실패를 겪었던 배우 이훈(44)씨가 5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105단독 박성만 판사는 이씨에게 이달 13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훈 연합뉴스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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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이씨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는 이씨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달 6일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취지의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함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회생절차는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줘 재기를 돕는 제도다. 변제 계획인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됐거나 앞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종결한다.

이씨는 피트니스 클럽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지난 2월 3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신청 당시 소속사를 통해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012년 사업을 정리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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