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직사살수를 법으로 금지시키고 수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살수차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 집회 대응용 살수차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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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대응용 살수차
서울신문DB
이들은 19일 청와대와 국회,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시위 해산 용도로 살수차를 사용할 때 시민이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도시가 마비될 정도가 아니라면 교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면 안 된다”면서 “경찰은 집회 ‘제한’에 비해 ‘금지’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인권 친화적 기관으로 변모하려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앙집권화된 경찰 조직을 분권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광역 혹은 그 이하 단위의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라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수사전담 경찰과 교통단속·경비 등을 수행하는 행정경찰을 분리할 것과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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