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7-18 17:05
수정 2017-07-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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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새롭게 시작할 기회 달라” 선처 호소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 원, 수수한 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우와의 추억에 사로잡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라며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친구 김모씨로부터 총 5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1심에서 2천700여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전체 혐의 가운데 일부는 실제 술자리가 있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전달된 액수 일부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자신에게 부여된 엄정한 책임을 저버리고 검사 업무의 ‘불가매수성’(돈으로 매수돼선 안 되는 직무상 특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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