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 추가…화학적거세란? “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 추가…화학적거세란? “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18 19:01
수정 2017-07-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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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하기도 했다.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준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고환암 등 남성기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호르몬 억제제를 주사하는 것을 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요법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에게 투여된 적이 있는 약물이 쓰인다. 부작용은 심혈관계 질환, 불임, 골다공증, 발기불능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6:3 합헌 판결을 했으나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트랜스젠더들은 이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성별 정정 신청 시 법원에게 반드시 외과적 수술을 통한 생식능력 제거를 강제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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