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성희롱’ 서울 S여중, 교감·교장 등 솜방망이 징계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성희롱’ 서울 S여중, 교감·교장 등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07-17 22:24
수정 2017-07-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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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7일자 11면>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S여중 재단인 학교법인 S학원이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이 학교 교감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고 교장과 교사 3명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S여중 교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은 정직 3개월, 교감은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교사 1명은 감봉, 교사 2명은 견책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쪽 조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S학원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사립학교법상 징계 수위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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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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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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