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시공사 “공사 중단 요청 근거 불명확”

신고리 5·6호기 시공사 “공사 중단 요청 근거 불명확”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7-09 22:22
수정 2017-07-1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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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공식적 문제 제기 “추가비용 등 보상안도 없어”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 시공사들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3개월 공사 중단’을 요청받은 건설업체들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3개월 공사 중단으로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 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 회신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정부의 절차에 문제 제기를 했다.

지분율 51%로 컨소시엄의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한수원이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는데 그 취지가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 정지 지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한수원의 공사 정지 지시를 전제로 이를 대비해 중지 이전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취해 달라는 것인지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또 컨소시엄 업체들이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입찰 완료된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여부, 이미 계약돼 현장 반입 예정인 자재와 장비의 현장 반입 중단 시점, 현장 안팎에서 진행 중인 자재 제작 및 용역 업무에 대한 중지 시점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산중공업(지분율 39%)은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법적·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에 따라서는 중지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당장 중지가 어려운 작업도 있으므로 중지 업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며 중지 기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SK건설은 “현장 대기 중인 시공인력·장비·협력업체·각종 운영경비 포함 등 명확한 보상지침이 없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보상 방안을 포함한 현장운영 세부지침을 통보해 달라”고 회신했다.

건설사들은 한수원에 3개월간의 공사 중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근로자 인건비 120억원을 포함해 1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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