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률 뻥튀기’ 부영, 아파트 계약 해지·위약금도

‘분양률 뻥튀기’ 부영, 아파트 계약 해지·위약금도

입력 2017-07-03 10:16
수정 2017-07-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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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시에 분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률을 뻥튀기한 것이 들통나자 기존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5월부터 분양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마산월영 사랑으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신고한 게 드러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분양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취소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주택 측은 계약 해지 때 기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 외에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측은 일단 2018년 하반기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 일자는 맞춰 공사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창원시가 임대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본사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완전히 다 지어 분양하는 ‘후분양’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영은 최근 해당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신고해 물의를 빚었다.

이 아파트 단지는 4천298가구 규모다.

부영은 올해 2월 해당 단지 미분양 물량이 2천408가구로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재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 세대는 177가구(분양률 4.1%)에 불과했다.

부영측은 지난해 해당 아파트 단지 초기 분양이 신통치 않자 선착순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만 내면 되는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내걸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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