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 무슨 사연이길래

아파트 관리소장의 극단적 선택, 무슨 사연이길래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7-02 18:17
수정 2017-07-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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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주민대표회의 간부 갑질여부 조사키로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 남편 투신자살
흉기로 아내 찌른 60대 남편 투신자살
경남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 대표와의 갈등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 A(59)씨가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만취한 상태로 출근해 “내가 죽으면 화장해라. 입주민 대표회의 간부 B씨는 내 죽음에 답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관리사무소 책상에 올려놨다.

이를 본 동료들이 A씨가 자살시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원 등이 직원들과 함께 A씨를 찾아 나섰으나 결국 그는 옥상 기계실 안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입주민대표회의 간부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과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대표 등을 상대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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