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만 13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헌법에서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헌법에서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