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이대 학사비리’ 사건 선고

최순실 국정농단 오늘 첫 판결…‘이대 학사비리’ 사건 선고

입력 2017-06-23 08:01
수정 2017-06-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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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첫 마무리…최경희 등 관련자 8명도 함께 결론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SK 뇌물요구’ 실무자들 증언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 이화여대 최경희(55)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9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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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고인석에 섰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은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법원이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씨를 두둔했다. 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격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을 열고 SK에 89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를 심리한다.

SK에 지원금을 요구한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김성현 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최씨의 개인 비서 엄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블랙리스트’, ‘삼성 뇌물’ 사건도 집중심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함께 기소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김신 삼성물산 사장, 노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와 대한승마협회 관계자의 증언을 듣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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