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보강수사 박차…60대 보모 참고인 소환

검찰, 정유라 보강수사 박차…60대 보모 참고인 소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9 14:10
수정 2017-06-09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정씨의 아들 보모까지 소환해 주변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정유라씨 아들과 보모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보호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유라씨 아들과 보모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보호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정씨의 두 돌 된 아들을 돌보던 60대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고씨는 올해 1월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아들 양육을 맡아왔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씨의 덴마크 도피 과정과 자금 관리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정씨의 불구속 결정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씨 아들을 계속 보호할 명분이 없다며 데려갈 것을 요구하자 귀국을 결정하고, 지난 7일 마필 관리사 이모씨와 함께 입국했다.

검찰은 7일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