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으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05 09:24
수정 2017-06-05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다양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뽑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시행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우편투표 등 운영위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위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