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뺏길까 봐 경쟁업체의 홍보 현수막을 뗀 헬스장 업주가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5년 전 부산에서 A 헬스장을 운영한 김모(35) 씨는 최근 고객이 줄어 걱정이 많았다.
약 1㎞ 떨어진 곳에서 성업 중인 B 헬스장이 신경 쓰였다.
B 헬스장의 운동기구는 최신인데 반해 자신의 업소 운동기구가 좀 오래돼서인지 손님을 빼앗기는 것 같았다.
김씨는 어느 날 한 식당 외벽에 붙은 가로 3.5m, 세로 2.5m의 B 헬스장 광고 현수막을 봤다.
출퇴근길마다 마주치는 경쟁업체의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 50분께 B 헬스장의 광고 현수막을 끊어 가져갔다.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안 B 헬스장 업주 이모(42) 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영상에는 김씨가 현수막을 끊고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씨는 지난 4월에도 현수막이 없어지자 인근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CCTV 방향을 현수막 쪽으로 바꿔놓았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시인했지만 “현수막을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현수막 값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떼간 헬스장 홍보 현수막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이었다”며 “불법 현수막이더라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5년 전 부산에서 A 헬스장을 운영한 김모(35) 씨는 최근 고객이 줄어 걱정이 많았다.
약 1㎞ 떨어진 곳에서 성업 중인 B 헬스장이 신경 쓰였다.
B 헬스장의 운동기구는 최신인데 반해 자신의 업소 운동기구가 좀 오래돼서인지 손님을 빼앗기는 것 같았다.
김씨는 어느 날 한 식당 외벽에 붙은 가로 3.5m, 세로 2.5m의 B 헬스장 광고 현수막을 봤다.
출퇴근길마다 마주치는 경쟁업체의 현수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 50분께 B 헬스장의 광고 현수막을 끊어 가져갔다.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안 B 헬스장 업주 이모(42) 씨는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영상에는 김씨가 현수막을 끊고 가져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씨는 지난 4월에도 현수막이 없어지자 인근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CCTV 방향을 현수막 쪽으로 바꿔놓았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시인했지만 “현수막을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에게 현수막 값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떼간 헬스장 홍보 현수막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게시물이었다”며 “불법 현수막이더라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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