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는 내 돈 들인 비싼 취미” 3040 직장인의 무서운 일탈

“폭주는 내 돈 들인 비싼 취미” 3040 직장인의 무서운 일탈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6-02 02:02
수정 2017-06-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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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명 검거… 1년새 89%↑

경쟁사회 승부욕·과시욕에 범죄 인식없이 스릴만 추구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폭탄’으로 불리는 폭주족들이 도무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대, 20대가 중심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30대 이상의 직장인들이 폭주 대열의 선봉에 섰다. 전문가들은 직장의 과도한 스트레스에다 경쟁사회에서 체화된 승부욕과 과시욕, 위험이나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려는 잘못된 심리가 이들의 폭주를 재촉하는 ‘엔진’이라고 해석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폭주족들을 단속, 모두 15건을 적발하고 287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집중단속(4월 15일∼7월 14일)에서 7건·152명이 검거된 것을 감안하면 검거 건수는 2배 이상으로, 검거자는 88.8% 증가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시속 300㎞로 달린 폭주 동호회 회원 1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페라리 458, 페라리 캘리포니아, 포드 머스탱 등을 몰았다. 앞서 15일에는 분당∼수서 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가의 오토바이를 타던 동호회 회원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폭주족은 사라지고 최근에는 의사, 기업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값비싼 외제차로 폭주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하지만 ‘내 차(오토바이)로 내가 즐기는데 왜 불법이냐’는 인식이 워낙 강해 근절이 힘들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공동위험행위)에 따르면 폭주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경찰은 주도자나 주요 가담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강수까지 동원했지만 폭주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의사나 법조인, 연예인 등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일탈을 통해 일종의 스릴을 느끼는 ‘센세이셔널 시킹’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불법 도박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경쟁 사회의 압박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어낸다는 의미다. 한 경찰은 “속도보다 자기과시를 위해 폭주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며 “폭주를 위해 단기간만 수입 명차를 빌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합법적인 서킷에서 레이싱을 즐길 수 있지만 폭주족들은 불법 도로 레이싱을 고집한다. 폭주를 경험했다는 한 직장인은 “100만~200만원이면 1박 2일로 서킷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정작 봐주는 사람이 없지 않으냐”며 “스피드를 겨루는 스포츠가 아니라 내 차와 운전실력을 뽐내면서 만족감을 얻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폭주족들이 폭주 자체를 범죄가 아닌 값비싼 취미생활 정도로 여긴다는 점이다. 폭주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반 운행 사고인 것으로 위장하는 보험사기도 발생한다. 경찰의 단속마저 신경 쓰지 않는 경향도 있다. 한 폭주족은 “경찰에 잡혀 언론에 나는 폭주건은 빙산의 일각이고, 요령껏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폭주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폭주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폭주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안전교육, 심리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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