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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팅차 ‘깜깜이 단속’… 사고 나야 잡는다

불법 선팅차 ‘깜깜이 단속’… 사고 나야 잡는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5-31 18:08
업데이트 2017-06-0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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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80%가 진하게 선팅… 사고 느는데 관련법 ‘무용지물’

여름이 다가오면서 불법 선팅(자외선 차단 필름을 차량 유리창에 붙이는 시공)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은 무용지물이다.

경찰은 지나치게 짙은 선팅을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도 위반 차량이 10대 중 8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속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짙은 선팅을 해 내부가 보이지 않는 차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달리고 있다. 선팅으로 인해 차 앞 10m 거리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짙은 선팅을 해 내부가 보이지 않는 차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달리고 있다. 선팅으로 인해 차 앞 10m 거리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이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선진국의 경우 불법 선팅업체를 제재하지만 국내법에는 이마저 없다. 불법인 줄 모르고 시공했다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시민들도 있었다.

31일 이모(38)씨는 “지난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80㎞로 달리다가 앞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고 떠올렸다. 보통 앞차의 유리를 통해 그 앞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 SUV의 선팅이 너무나 짙어 전방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던 것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짙게 선팅된 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어린아이가 8시간 동안 갇히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도 선팅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불법 선팅 적발 건수는 84건뿐이다. 교통사고 조사를 하다가 선팅이 주요 원인인 경우에만 단속하기 때문이다.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와 옆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각각 70%와 4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쉽게 말해 차량 앞 10m 거리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불법이다.
그러나 경찰은 마음먹고 단속할 경우 도로 위 차량 중 80% 이상을 잡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위반 차량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해도 과태료가 2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선팅은 분명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지만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팅과 관련한 처벌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고 시공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부 선팅업체가 운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불법 선팅을 권하는 이유다.

가정주부 김모(50)씨는 “선팅업체에 갔더니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유리 35%, 옆유리 15%로 추천해 줘서 그렇게 했다”며 “불법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은 10만원 안팎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의 20%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최근 특정 차종 운전자 여럿이 전조등이 약하다는 이유로 리콜을 문의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같은 영업소에서 출고된 차량으로, 구매와 함께 시공받은 과도한 전면 유리 선팅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선팅을 추가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또 운전자뿐 아니라 불법 선팅을 시공하는 업체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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