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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로 일관하다 ‘불구속 수사’ 스스로 걷어찬 정유라

‘버티기’로 일관하다 ‘불구속 수사’ 스스로 걷어찬 정유라

입력 2017-05-31 09:38
업데이트 2017-05-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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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강제송환 후 KAL 기내 체포돼 검찰 압송조사

강제송환 도중 검찰에 체포된 정유라(21)씨가 어머니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초기에 자진 귀국했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미루다가 결국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초기부터 정씨는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와 일련의 불법행위가 전개된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주목받았다.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의 입을 열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정씨의 신병 확보에 주목했다.

다만 최씨가 이미 구속된 점, 정씨가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귀국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정씨는 검찰 수사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도 유럽에서 행방을 감추고사실상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현지 제보를 통해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덴마크에 구금된 정씨는 “아들과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며 특검 측에 ‘불구속 조건부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특검은 “범죄자와는 협상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정씨는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도 철회하고 “한국을 가지 않겠다”며 법정 투쟁을 벌이다가 뒤늦게 현지 법적 대응을 접고 강제송환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그룹의 승마 지원, 이대 학사비리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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