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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결정 전 피의자 인권 개선… 교도소 대신 경찰서 등에 유치

구속결정 전 피의자 인권 개선… 교도소 대신 경찰서 등에 유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5-30 22:28
업데이트 2017-05-3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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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돼 심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교도소 수용자들과 똑같은 수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옷과 소지품을 맡기고 알몸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자복을 입은 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구속 전 수용자를 구속된 피의자처럼 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돼도 사법기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관행이 변화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를 교도소에 입소시키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가 발표한 사법기관의 첫 권고 ‘수용’ 사례다.

앞서 이모씨 등은 지난해 구속 전에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이런 절차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하고 지문 채취, 항문 검사도 하는 이런 관행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유치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서 유치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과 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신체검사를 간이화하고, 수의 대신 운동복을 지급하면서 사진 촬영을 생략하는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또 유치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법원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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