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순댓국집 이중광고 계약 맺은 전원주…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순댓국집 이중광고 계약 맺은 전원주…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5-28 15:35
업데이트 2017-05-28 15: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우 전원주(78)씨가 이중 광고 계약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이미지 확대
전원주
전원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이정민)는 순댓국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권모씨 등이 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씨는 2012년 4월 전씨가 1200만원에 1년 동안 업체 모델로 활동하도록 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후인 2013년 11월 두 사람은 1700만원짜리 1년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재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전씨는 2014년 4월 다른 업체와 1년 광고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300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전씨의 이런 계약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씨와 맺은 광고계약서에 전씨가 다른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광고계약을 주선한 사람도 이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씨와 다른 업체 사이의 광고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전속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