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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여성 묻지마 폭행’ 50대 조현병 환자 구속기소

‘길가는 여성 묻지마 폭행’ 50대 조현병 환자 구속기소

입력 2017-05-26 10:05
업데이트 2017-05-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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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가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판단하고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출구에서 길가던 김모(35·여성)씨를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제지하며 나무라던 곽경배(40)씨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팔뚝 안쪽에 15㎝ 크기의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관악산 중턱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올 3월과 4월 두 차례 등산로 주변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운 혐의도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 서울 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법조인과 소설가를 꿈꿨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실제 사시 1차에 합격하기도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5년 9월부터 노숙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 감정을 의뢰했으며 진단 결과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치료감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수형 생활에 앞서 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 기간은 형기에 산입된다.

한편, 맨몸으로 김씨를 제압하려다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당한 곽경배씨는 정부로부터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낙성대역 의인’으로 회자된 그는 향후 2년간의 장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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