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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처분 주식’에 무슨 일?…공정위 전 부위원장 증언

‘삼성합병 처분 주식’에 무슨 일?…공정위 전 부위원장 증언

입력 2017-05-26 09:46
업데이트 2017-05-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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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서 ‘삼성 개입’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할 주식 규모를 축소해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6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기존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본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1천만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기업진단과 소속 A 사무관은 24일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초 판단대로) 삼성에 통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김 부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실제 처분 주식 수를 줄이는 데 개입했는지, 만약 개입했다면 청와대나 삼성 측에서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삼성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수가 달라진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다”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공판을 열고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강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문체부 부이사관 이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관 관람권을 사들이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이 앞선 공판에서 공개한 강 행정관의 수첩에는 ‘수석 지시사항’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이빙벨’, ‘저명 문화인 기고’, ‘관람석 70% 확보 보고’ 등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열고 김영재 원장과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의 의료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4천9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문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안 전 수석 부탁을 받고 김 원장 부부 사업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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