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성애자 색출 논란’ 속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

‘동성애자 색출 논란’ 속 군사법원, 동성애자 장교에 유죄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5-24 11:11
업데이트 2017-05-25 08: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대위, 충격에 쓰러져 병원 후송

‘동성애자 색출 논란’ 속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동성애자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소나 상대방의 신원,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A대위는 군인사법 제40조에 따라 현역에서 제적된다. 유죄 선고에 충격을 받은 A대위는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함정수사 또는 강압적 수사를 벌여왔다.

동성애자 식별 활동,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사생활 관련 질문,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은 부대관리훈령으로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육군본부는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대위는 동영상 게재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군 기강을 저해했다”면서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2일 A대위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 4만 60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률지원금은 1282명이 후원해 2621만원이 모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관련기사: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해 처벌 지시했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