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있는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제품 회수명령

위해성있는 오토바이용 세정제 2개 제품 회수명령

입력 2017-05-23 16:24
수정 2017-05-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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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사인 일진통상 고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함유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유사 제품인 ‘E1 워시 앤 왁스’(WASH & WAX)가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2개 제품을 수입한 ㈜일진통상에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이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이 제조한 것이다.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용 세정제와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고객센터(☎051-319-2111∼2)에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CMIT/MIT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위반한 제품을 신속히 퇴출시키고, 생산·수입·판매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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