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술에 취해 다른 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자와 학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술자리 음담패설이나 추행행위를 살가움이나 친근감의 표시, 심지어는 남성의 호방함으로 표현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 저녁 식사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자와 학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술자리 음담패설이나 추행행위를 살가움이나 친근감의 표시, 심지어는 남성의 호방함으로 표현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 저녁 식사 이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