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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재판 오늘 마무리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 재판 오늘 마무리

입력 2017-05-22 09:54
업데이트 2017-05-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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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찬성하도록 영향력 행사한 혐의…당사자들은 무죄 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이 2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기소 대상이었던 문 전 장관이 올해 1월 16일 기소된 지 4개월여 만이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두 사람의 혐의에 최종 의견을 밝힌 다음 형량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는 구형에 나선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이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3주 뒤를 선고 기일로 정한다.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추가로 입증하거나 주장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고의로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두 회사를 합병했고,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반면 삼성 측은 양사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며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반면 두 사람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마지막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과 관련한 다른 사건들의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과 용호성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에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께 김 전 실장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된 인사 중 3명은 공직을 떠났고, 김 전 차관도 6개월 만에 경질됐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판을 열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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