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1심 선고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1심 선고

입력 2017-05-19 09:16
수정 2017-05-19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원칙·절차보다 사적 친분 중시”…징역 7년·벌금 45억 등 구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1심 판결이 1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천만원, 추징금 1억 8천여만원과 5천 달러를 구형했다.

반면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본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천만원의 정부 지원급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