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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부부가 서울 한복판서 지적장애인 20여년 노예로…징역 8월

목사 부부가 서울 한복판서 지적장애인 20여년 노예로…징역 8월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8 08:26
업데이트 2017-05-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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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서 목사 부부가 지적 장애인을 20년 넘게 노예처럼 부렸다고 TV조선이 18일 보도했다. 가해자인 목사 부인 이모씨는 상해와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2년 전 서울 평창동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인 조모(43)씨가 구출됐다. 그는 한 평 짜리 창고에서 먹고 자며 폭행을 당해 왔다.

이 남성은 서울과 파주 등에서 미신고 복지 시설을 운영했던 목사 부부에게 23년 전 맡겨졌다.

구출 뒤 목사 부부가 “안 때렸다. 잘 해줬다”고 주장했던 그는 4~5개월 치료를 받고 난 뒤에야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입에 걸레를 물고 기둥에 묶인 채 맞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조씨에 대한 학대를 자주 목격했다. 한 주민은 “일 안하면 밥 안준다거나 때리는 소리는 동네에 매일 들렸다”며 “짐승 우는 소리가 날 정도로…”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학대에 목사 류모씨는 “오도 가도 할 데 없는 아이를 24년 동안 보살핀 것”이라며 “제대로 사람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목사 부부가 지적 장애인을 20년 넘게 노예처럼 부렸다. 가해자인 목사 부인 이모씨는 상해와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자료=TV조선 방송 캡처
서울 한복판에서 목사 부부가 지적 장애인을 20년 넘게 노예처럼 부렸다. 가해자인 목사 부인 이모씨는 상해와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자료=TV조선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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