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측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재판 분리’ 전략

박근혜측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재판 분리’ 전략

입력 2017-05-16 11:38
업데이트 2017-05-16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변호인단 “최씨와 병합 심리, 편견 줄 수 있어”…무죄 주장 “특검과 검찰이 함께 공소유지도 문제”…재판부 “병합 타당”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마당에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의 공모 관계에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증인신문에 대해 특검이 반대신문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채용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재판부에 유죄 예단,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최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 사건이 이미 진행중인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할 경우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 지원 건의 경우 ‘이중 기소’ 논란이 있다며 재판부가 ‘노선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만약 병합 심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 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며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거듭 병합 입장을 밝혔다.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며 “검토해본 뒤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25일엔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주 4회 재판은 힘들다고 해 일단 일주일에 이틀은 증인신문을, 하루는 서류증거 조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