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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단원고 고(故) 강민규 교감도 세월호 순직대상에 포함해야”

경기교총 “단원고 고(故) 강민규 교감도 세월호 순직대상에 포함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5-16 17:38
업데이트 2017-05-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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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16일 성명서를 내고 “단원고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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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찾은 시민들
세월호 찾은 시민들 16일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추모 시민들이 추모 리본 앞을 걷고 있다. 2017.5.16 연합뉴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교총은 “3년 전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강 전 교감의) 죽음 형태가 자살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경기교총과 유족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교감은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해경 헬기가 도착한 뒤에야 인근 섬으로 후송됐다”며 “사실 그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왜 살아 돌아왔느냐’는 비난 속에 방치돼 극단적인 선택이 강요됐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돌아가신 모든 선생님의 죽음을 차별 없이 국가적으로 예우하고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한 것은 의미가 높다”며 “아울러 그 취지를 높이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강 전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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